소청심사
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체크포인트
청구서 작성은 자료를 많이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, 처분의 내용과 다투는 이유,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관계를 위원회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단계입니다. 먼저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작성하세요.
청구 전 먼저 확인할 기한
소청심사청구서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해야 합니다. 우편소인보다 위원회 도달 여부가 중요하므로, 제출일·도달일과 청구기간 계산 근거를 별도로 기록하세요.
사건명·청구인·피청구인 표시
- 사건명에 처분명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함께 표시
- 청구인의 성명·소속·직위·연락처 기재
- 처분권자의 직위 또는 법인명을 피청구인으로 표시
- 처분을 안 날과 처분 내용을 처분서 기준으로 기재
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나누어 작성
청구취지는 위원회에서 받고 싶은 결정의 종류를 짧고 분명하게 적는 부분입니다. 청구이유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, 절차상 문제, 적용 규정, 처분 수준 등 쟁점별로 나누어 작성하세요. 공식 작성요령도 절차상 문제는 별도 항목으로 기술하도록 안내합니다.
입증자료·부본·개인정보 점검
- 처분서 또는 사유설명서·인사발령통지서 사본 첨부
- 주장별로 증거번호를 붙이고 순서대로 배열
-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원본·부본 2부로 준비
-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
- 대리인을 선임하면 위임장 첨부
제출방법과 다음 단계
인편·우편·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접수 후에는 보정 요구, 피청구인 답변서, 추가 증거 제출과 심사기일 통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한 문서와 도달 사실을 보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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